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방법

1.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신분증 지참)
2.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3.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4. 수수료: 400원(단, 이해관계인의 교부는 500원이며, 인터넷 발급 시 무료)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팁.

본인 및 세대원은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따로 적지 않아도 됨.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신청서만 적으면 발급 가능.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직계혈족에는 며느리, 사위, 처부모, 시부모도 포함. 그러나 형제나 자매는 신청 불가.

배우자의 등본 및 초본도 신청서만 적으면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른 서류는 필요없으며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대리로 신청하려면,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함.


본인, 세대원, 직계혈족, 위임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들고 가야하는데, ①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하는 문서, 또는 ②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들고 가야 함.